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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구호 활성화 구호자보호법 제정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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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첫째, 관련 전문가.의료인이 포함된 것은 구호시설이 잘 갖춰진 장소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필요 장비.인력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고 현장이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소방구급대의 경우 1, 2급 응급구조사뿐 아니라 비전문가인 기관요원들도 같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응급구조사를 확충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은 구급차 운전자 한 명이 출동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무리가 없다.

둘째, 대부분 구호활동은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하고 혼란스러우며 분초를 다투는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공무원에 의해 이뤄진다.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 소식을 통해 모든 시민이 이를 공감할 것이다. 면책 규정의 보호가 없다면 아무리 헌신적인 전문가라도 구호활동을 할 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위축돼 전체 사기가 저하된다. 결국 구호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선의의 직업적 구호자도 이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고현장에서의 구호행위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감면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구호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그들이 시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도록 사기를 북돋워 줄 것이다. 결국에는 시민의 편익을 높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 부담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선언적 상징성이 큰 구호자보호법은 일반인.전문가의 현장 응급처치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므로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하루빨리 원안대로 제정돼야 한다.

엄태환 을지대 교수응급구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