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법원서 공개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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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4일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의정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은 미군 장갑차 운전병 및 관제병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현장검증 조서 등 관련 수사기록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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