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 치사 전경 셋 실형/서울고법 선고/두명은 집유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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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29일 명지대생 강경대군을 폭행,사망케해 1심에서 징역 3∼2년씩을 선고 받은 서울시경 4기동대소속 전경 5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3명에게는 징역 2년6월∼3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동료전경들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많이 부상해 흥분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심신이 지쳐있었던 점을 참작,1심보다 감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26일 명지대 정문앞 시위현장에서 담을 넘어 달아나는 강군을 쫓아가 쇠파이프·각목등으로 가슴·머리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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