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형법 반혁명범죄 삭제설/안기부서 의문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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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한이 지난 87년 형법을 개정,반혁명 범죄조항을 삭제 또는 형량을 완화했다는 국내 일부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안기부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30일 고대법학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김일수 교수는 북한이 지난 87년2월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형법을 개정하면서 75년 개정형법상 반혁명범죄와 비교할때 범죄구성요건을 최소화하고 형량도 집행유예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부관계자는 30일 『이미 올해초 개정된 북한형법권을 입수해 검토한 바 있다』며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북한이 반혁명범죄라는 반통일적 조항을 두고 있다는 우리측 비판을 호도하기 위한 대외발표용으로 급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기부는 의혹의 근거로 ▲88년9월 일본조총련 북한형법전문가 김규승이 저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사법제』책에서 75년형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87년 김일성 종합대학 형법 학교재도 75년형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3년간 비밀에 부쳐졌던 개정형법이 올 1월부터 여러경로로 갑자기 해외에 유포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2월10일 열리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교류의 법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측에 형법 공개를 요구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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