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료 즉시 통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데이콤에 이어 한국통신에서도 12월 10일부터 국제전화에 대해 요금 즉시 통보서비스와 제3자 요금부담서비스가 시작된다.
요금 즉시 통보 서비스란 국제전화통화 후 통화시간과 요금을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용요령은 국제관문번호인 0071번과 상대 국가번호, 지역번호, 상대 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10초 이내에 신호가 울려 알려준다.
제3자 요금부담 서비스는 통화자의 통화요금을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전화번호로 부과시키는 것으로 가정에서 자신이 속한 기업이나 단체의 일로 국제전화를 할 때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용요령은 국제관문번호인 0073번과 상대 국가번호, 지역번호, 상대 전화번호를 다이얼링하고 통화하면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