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납부저조/대상자 27%만 완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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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인 지난 9월중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사람은 전체과세대상자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토초세법에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시키는 「무신고 가산세」는 명시돼 있으나 신고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중에 토초세를 신고·납부한 사람은 전체 과세대상자(2만3천7백48명)의 27%인 6천4백1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세금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소액 납세자들이고 과세규모가 큰 기업이나 개인은 대부분 9월중에는 세금을 내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중에 걷힌 토초세는 전체 부과금액(4천7백2억원)의 10%선에 그쳤다』며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무신고 가산세를 물지않기 위해 일단 세금을 신고만 해놓고 실제 세금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물지않아도 되는 마지막 시점인 11월말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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