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 사칭 백90억 사기 미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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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청 특수대는 28일 청와대 비서관 등의 행세를 하면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획정리사업 공사계약을 맺게해 주거나 정부소유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등 명목으로 1백90억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이일용씨(71·무직·서울 쌍림동) 등 3명을 사기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상현씨(39)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8월초 부산에 있는 (주)대도건설 김모 전무 등에게 청와대의 중요 사업을 하명 받아 처리하는 「회장」, 혹은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사칭, 김해시 대성동 일대 10만3천평 규모의 구획정리사업 공사 계약을 맺어주겠다고 속여 민원해결비용 등 40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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