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핵부재」 앞당겨 선언/“미군 핵철수땐 서명”북 비공식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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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미 양국은 연말까지 철수키로 했던 주한미군의 핵무기의 철수일정을 앞당겨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을 유도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에 있는 핵무기철수를 시작하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북측 성명을 긍정적으로 평가,수용할 뜻을 밝혔는데 이와 관련,북측의 의사에 대한 비공식타진이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핵무기의 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않는 (NCND)정책 때문에 핵무기의 철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철수가 완료되면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핵부재를 명시적으로 밝힐 뜻을 밝혔다고 천명.<관계기사 2면>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측과 핵철수 일정을 단축하는 문제를 협의,내년 1월5일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해 발표키로 했던 핵부재선언을 조기에 밝히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핵은 이미 상당수 철거됐으며 핵부재상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미국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 서명과 사찰 등 핵비확산조약(NPT)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핵재처리시설의 포기를 약속할 경우 남북한이 미군시설을 포함해 상호군사시설을 검증하는 문제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미군시설에 대한 검증을 공식 문건으로 제의하는 문제는 사전에 미국측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게된 것은 오는 12월5일 국제원자력기구 임시이사회에서 핵사찰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일단 서명만 하면 「강제사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을 감안,서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북한 외교부 성명의 진의를 확인,핵무기 철수사실만 확인하면 북한이 다른 조건없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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