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거리제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지난 15일 주유소의 거리제한 완화에 이어 이달말부터 서울시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판매소에 대한 거리제한이 폐지돼 일정기준의 저장 및 안전시설을 갖추면 LPG판매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되면서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중 가스사업허가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지침을 개정, LPG판매업 신규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LPG용기 충전소는 시에서, 택시 등 자동차충전소 및 LPG판매소는 구에서 각각 신설허가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