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공단 조업정지 해제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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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구=김선왕 기자】대구지방환경청은 25일 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방류, 부분조업정지처분을 받았던 대구염색공단의 36개감량가공업체에 대한 3부제 부분조업정지를 26일자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지방 환경청은 4∼24일까지 3부제 조업정지를 시킨 36개감량가공업체에 대한 해제는 그동안 냉각탑·화학 응집반응조의 정상가동 등으로 폐수처리장의 최종방류수가 허용기준치 1백PPM이하인 70∼80PPM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방환경청은 『조업정지 해제 후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일 때는 다시 조업정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공해추방운동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염색공단에 대한 이 같은 조업정지해제에 대해 『정부의 환경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돼있다』고 지적, 『이번 조업정지 해제조치는 시민들의 환경권은 무시한 채 경제만을 생각한 임시방편에 불과, 또 다시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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