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립주택 대상|입지·건축심의 재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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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 내달부터>
서울시는 18일 정부의 928건 건축규제조치에 따라 연말까지 일괄동결했던 주택건설사업의 아파트·연립주택의 입지 및 건축심의를 다음달 1일부터 재개키로했다.
이는 사업승인 절차에 앞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인 입지·건축심의까지 함께 동결할 경우 건축규제 조치가 풀리는 내년초부터 오히려 아파트·연립주택등의 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신청이 일시에 몰려 행정업무가 폭주할 것에 대비키 위한것이다.
이에 따라 시내 각 구청장은 내년도 해당지역에 배정된 건축물량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량껏 입지·건축심의를 할수 있게된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연말까지는 건축심의 및 허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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