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로비 의혹짙은 법개정안/여 의원 20명 국회에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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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반발·의원입법 도덕성 논란
민자당 의원들이 업계의 이해를 대변한 혐의가 짙은 법안을 내거나 정부방침에 제동을 걸어 정부관계부처가 반발하는등 마찰을 빚고 있다.
민자당 최기선 의원등 20명 의원은 지난달말 현재 임의가입으로 돼있는 자동차 사업자의 조합가입을 의무화하고 조합이 조합비를 타인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관계부처와 비조합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89년 11월 박관용 의원(당시 민주)등 25명 의원이 똑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147회 정기국회 제13차 교통체신위원회에서 단체의 자율성 보장측면과 공정거래의 입법취지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을 고려해 부결시킨 바 있어 의원입법활동의 도덕성 측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국민생활편익과 행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키로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시켜 놓고도 관련업계의 반발과 이에 따른 민자당 교체의원들의 제동으로 이달초 이를 백지화시킨 바 있다.
최의원외 19명의 의원들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조합가입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사업자가 조합가입을 기피하고,또 비조합원은 회비(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갈등이 있다며 조합가입을 의무화하고 조합비의 납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징수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행정관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키 위해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조합은 모두 10개로 이중 전국자동차 대여사업조합의 가입률은 48%에 불과하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비조합원 및 조합비 미납 회원들은 자유화·민주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교통부도 조합가입 의무화는 찬성하지만 조합비의 위탁징수는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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