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거리제한|5백m로 완화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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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 내일부터>
인천시는 14일 주유소간 거리를 종전1km에서 5백m로 단축시키는등 주유소설치기준을 크게 완하,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또 주유소 설치 기역도 현재까지는 석유수급상 지장이 없고 지역주민생활안정에 해로움이 없거나 도로교통상 지장이 없는 지역등으로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건축법·도시계획법·소방법·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대키로했다.
신설 주유소는 접수순으로 허가하되 같은 날짜에 접수시켜 같은 지역에서 경합할 경우 기존 주유소로부터 거리가 먼곳에 설치하는 주유소를 우선 허가한다.
한편 20km이상을 저장할수 있는 지하저장시설 및 주유기 2대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은 종전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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