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거리제한3백50m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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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5일부터시행>
주유소를 신규설치할 경우 기존 주유소와 일정거리를 두도록한 주유소간 거리제한 규정이 15일부터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5일자로 개정 공포된 석유사업법시행령에 따라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를 13일 고시, 현재7백m로 돼있는 주유소간 거리를 오는 15일부터 3백50m로 완화키로 했다.
새로 고시된 거리제한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동안만 효력을 갖고 있어 오는 93년11월15일부터는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완전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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