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문화상」 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문화부는 국내 만화의 질적향상과 건전한 만화문화의 육성·발전을 위해 「한국만화문화상」을 제정하고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올해분 신청작을 접수한다.
만화부문에 주어지는 공식적인 시상제도로는 국내최초인 한국만화문화상의 신청자격은 만화작가(후원기관등에서 추천하는 작가도 가능)와 만화출판사며 대상은 금년 1월1일부터 지난달까지 발행된 국내창작아동 및 청소년 신간만화로 아동만화는 심의를 필하지 않은 것도 가능하다.
신문·잡지등에 연재중인 만화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상부문 및 인원은 저작상·출판상·공로상 각1명으로 문화부장관상과 부상 1백만원을 받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