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씨 집유선고/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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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 부장판사)는 12일 「5공비리」와 관련,1심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 피고인(54·민자 의원)에게 직권남용제를 적용,징역 1년6월·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이피고인은 5공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관리를 맡아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에 개입,직권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연합철강 주식 인도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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