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자 발급 국장 징계 없이 사표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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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무부는 3일 최수근(崔洙根.50) 전 출입국관리국장이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지시했다는 본지 보도(12월 3일자 8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10월 1일 崔전국장에 대한 조사 개시 통보를 받고 자체 조사한 결과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중국 동포 李모씨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금지를 해제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입국 알선 혐의로 입국 금지된 李씨의 청탁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을 확인했으나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별도의 징계 없이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崔씨의 후임으로 최근 중앙인사위에 이민희(李珉熙.김&장 법률사무소)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으며, 이 중 李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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