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료·중기「사용료」등|서울시조례 26건 개폐|내년 4월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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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조례의 상당수가 서울시의회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조례심의정비특별위(위원장 김태웅의원)는 7일 지난 9월7일 특위구성이후 현재까지 총2백36건의 서울시조례중 63건을 심의한 결과 이중 46인 29건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조례로 드러나 이들 조례의 폐지·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내용별로는 ▲개정 24건 ▲폐지 2건 ▲상위법개정건의 3건등이다.
중기사용료징수조례의 경우 69년 제정됐으나 84년 서울시중기사업소가 폐쇄되면서 임대·사용료징수실적이 없어 조례를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전소유자가 체납한 상수도료를 대신 물도록 한 급수조례 제5조 (권리·의무승계)는 체납요금이 과다해 매수자가 억울한 부담을 안는등 민원발생이 잇따라 개정대상이 됐다.
특위측은 『장기 체납자를 방치한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는데 제3의 취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건물취득자가 취득전 2개월까지의 체납 수도료만을 승계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한편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형과세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백평이상 다가구주택에 대해 고급주택으로 분류, 일반세율의 7.5배를 적용한 재산세과세조항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의 수요자가 대부분 서민층이어서 현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상위법인지방세법 9조의 개정을 내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위원장은 『92년4월까지 2백36건의 조례전체에 대해 심의·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라며 『형평과 공정성이 결여된 조항들에 대해 시민들과 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조례의 개정·폐지는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되면 특별규정이 없는한 서울시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뒤 효력을 발생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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