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발표 잘못으로 아파트 놓쳤으면/“주택은행에 배상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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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판결
아파트분양과정에서 주택은행 직원이 분양담청자명단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분양을 받지 못한 청약자에 대해 은행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7일 강신선씨(서울 공덕동386)가 한국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분양신청 접수에 있어 성명·주민등록번호등 신청인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확히 컴퓨터에 입력하고 당첨자 공고시 이를 대조·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측 은행의 담당직원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원고 강씨의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8년12월 주택청약예금을 들어 서울 천호동 천호 현대아파트에 분양신청,당첨됐으나 주택은행 청약업무담당직원이 당담첨명단에 강씨의 이름을 「상신신」이라고 잘못기재,발표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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