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5백평이상으로 확대/건설부 법개정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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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규모를 현행 1천평이상에서 5백평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이익환수법개정안을 마련,내년중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 개발이익환수법적용을 받는 개발사업이 전체의 37%에 불과,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적용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용도변경으로 인한 땅값상승이득을 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 포함시켜 환수하는 방안 ▲개발부담금부과율을 지가상승분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했었으나 이중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상승이득은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것 이 법상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유보했다.
또 부과율을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도 납부자의 부담이 가중돼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보돼 결국 부과대상 사업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개발부담금제를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적용대상이 5백평으로 낮춰지면 전체개발사업중 약 12%정도가 추가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결국 적용대상이 전체 개발사업의 49%가량으로 늘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안을 기획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중 입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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