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재원 확보위해 공동세제 바람직/대한상의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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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발표한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지방세제개편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방시·도의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이양을 늘리거나 광고세등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기보다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로 나눠쓰는 공동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또 지방세의 중요세원인 토지관련세제가 취득·이전단계에서는 과세가 높은 반면 보유단계의 과세는 낮아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막고 지가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보유과세율을 높이고 취득·이전세를 낮출 것을 촉구했다.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산정과 관련,보고서는 토지과표와 공시지가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보다 항상 낮아야 하며 매년 과표를 새로 정하는 것보다는 3∼5년마다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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