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년내 최종심/1심 반년­2·3심 각 석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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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 6인소위 합의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여야실무협상소위는 2일 선거사범에 대한 3심재판처리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선거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1심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로 처리기한을 단축,1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여야실무협상소위는 이날까지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1차 절충을 끝내고 오는 4일부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협상을 합의하지 못한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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