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수건·행주·칼 더러우면 업주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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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더러운 행주나 칼을 사용한 업주는 처벌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식당 조리과정의 위생상태에 대해 이같은 기준을 새로 담은 식품공전(公典)을 마련한다고 조선일보가 8일 보도했다. 식품공전은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정해놓은 규정집이다. 그동안 식당 조리과정의 위생상태에 대한 기준은 처벌근거가 없었다.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됐던 영유아식의 사카자키균, 올리브유에서 검출됐던 발암물질 벤조피렌, 항생제 등도 검출량이 어느 정도 되면 안전한 것으로 판단할지의 기준이 마련된다. 사카자키균은 면역력이 약한 저체중아가 감염되면 장염, 패혈증, 뇌수막염 등을 일으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균이다.

또 과일도시락 회도시락 등은 '즉석섭취식품'으로, 관련 시장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샐러드류는 '신선편의식품'으로 규정돼, 식품당국의 새로운 관리대상으로 편입된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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