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소매치기여인/출산으로 벌금형만(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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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김권택 부장판사)는 31일 상습소매치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아기를 출산한 김혜진 피고인(20·서울 사당동)에게 벌금30만원을 선고해 석방.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나 생후 20일된 아기를 부양해야될 정상을 참작,벌금형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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