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무자격자에게 조합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게 해준 한국은행 전 직장주택조합장 최종필(27·서울 상일동 주공아파트)등 2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씨로부터 아파트부지안의 도로용지를 용도폐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도시개발과 주임 송규현씨(43·서울 양재동 우성아파트)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일 무자격자에게 조합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게 해준 한국은행 전 직장주택조합장 최종필(27·서울 상일동 주공아파트)등 2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씨로부터 아파트부지안의 도로용지를 용도폐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도시개발과 주임 송규현씨(43·서울 양재동 우성아파트)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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