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와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중학교 졸업생이 고교에 갈 때 거주지 인근 고교로 진학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는 거주지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청심국제중.부산국제중 등 전국 단위 모집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거주지 시.도의 외고 등에 진학할 수 있다.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청심국제중의 경우 2007학년도 신입생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울이 48%에 이를 정도로 수도권 학생 비율이 높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중학생이 고교로 진학할 때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가 소재한 시.도의 고교로 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성화중학교 졸업자는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졸업생의 거주지 인근 고교로 진학해 왔다.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