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공장 사용 전력료|농업용 전환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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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는 21일 산업용으로 분류돼있는 양곡도정 및 건조시설의 전력요금 체제를 농사용으로 전환, 도정공장들에 전력요금 부담을 덜어달라고 동력자원부 및 농림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전력요금 공급규정은 양곡생산을 위한 관계용 양수·배수 펌프와 탈곡용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양곡을 도정하거나 건조하는 양곡도정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용 요금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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