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업무방해·대표 모욕등 이유/인천 의보 44명 해임·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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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역 6개 의료보험조합이 파업기간중 업무방해·대표이사 모욕·명령불복종·품위손상 등 이유로 노조원 44명을 무더기로 해임·파면 등 중징계해 노조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있다.
19일 인천지역 의보조합 및 의보노조에 따르면 인천지역 6개 의보조합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각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구의보 노조원 김기성씨(30)를 직위해제시키는 등 노조원 44명에 대해 해임·파면·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남구의보 11명·북구 10명·남동구 8명,중구 6명,서구 5명,동구 4명 등이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지난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반발,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민사소송제기 등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인천지역 의보노조는 조합측의 노조지부장 징계파면에 반발,부당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2일부터 8월19일까지 1백8일간 장기파업 농성을 벌였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며 보복차원이 아닌 조합내규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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