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에 첫 과세/2개 투금사 법인세 3억 추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출금중 일부를 예금으로 강요한 부분(소위 꺾기)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쌓아 법인세를 적게낸 중앙투금에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지난 6월 중앙투금의 꺾기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이 회사가 87년도에 실제보다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 법인세 2억여원을 덜낸 사실을 밝혀냈다.
대한투금에 대한 조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탈루세금 1억여원이 적발됐다.
그러나 중앙투금등은 이같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현재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으며 여기에서도 안받아들여질 경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손비로 인정돼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는 대손충당금이란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회사내에 쌓는 것으로 대출금이 많으면 충당금도 늘어나 법인세를 덜 내게된다.
이번 사안의 논란은 예컨대 10억원을 대출하고 1억원을 꺾었을때 대출금을 9억원으로 보느냐(세무서) 10억원으로 보느냐(단자사)에 달려 있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