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버스 12월 시범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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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10일 불법 마을버스운행을 금지시키고 32인승 중형시내버스를 12월부터 운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시내버스 운행업체 9개회사에 이 버스를 1대씩 배치, 아파트단지와 전철역사이를 시범 운행시키기로 하고 버스요금·노선·시간 등을 협의중이다.
시는 중형버스운행에 대한 시민반응이 좋을 경우 운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40개 노선을 운영하는 1백여대의 마을버스가 차량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요금을 멋대로 받아 물의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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