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현안문제 싸고 마찰/추곡수매·노동관계법등서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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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추곡수매동의안을 비롯,지방세법 개정안·노동관련법 개정안 및 예산회계법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법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 당정간 마찰이 고조되고 있다.
민자당은 9일 오전 추곡수매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측이 제시한 통일벼 1백50만섬,일반벼 4백섬50만섬 등 6백만섬 수매는 수용할수 없다고 결론짓고 ▲수매량 1천만섬선 ▲수매가 10% 인상선에서 결정해 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재정압박·통화팽창 등을 감안할때 정부가 예시한 통일벼 1백50만섬 수매에 가격 동결 일반벼 4백50만섬 5%인상 방침은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도시교육난 완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서울등 6대도시에 한해 자동차세를 50%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이번 회기내 개정 ▲총액임금제·격주 토요휴무제·시간제근로자법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세계잉여금을 양특적 자해소와 국채상환 등에 자동전환토록한 예산회계법의 개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당측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은 ▲노동관련법의 경우 노총이 극구 반대하므로 회기내 처리를 유보키로 했으며 ▲자동차세 50%인상 또한 조세저항을 우려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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