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판매 허가제로/당정/이번 회기중 법안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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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오전 안필준 보사장관·황명수 국회보사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를 열어 지하수 및 지표수 등을 생수로 판매할 경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식품위생법개정안 등 5개관련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수입금지품목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판매는 엄격히 규제토록 했으나 인삼제품 수출에는 보사부장관의 추천을 반드시 얻도록 했다.
당정은 또 현재 시·도지사 허가사항인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권 및 행정처분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토록 했으며 영업허가가 취소됐거나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의료기사의 수습제도를 폐지하는 의료기사법개정안과 예우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군인보험법개정안·국가유공자 4개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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