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때도 '미란다 원칙'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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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세무조사에도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26일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10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새 헌장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사전 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권리헌장의 구성도▶과세 정보 비밀보호▶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세무조사를 사전 통지받을 권리 등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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