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레슨] 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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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돈을 굴리기 위해서는 종자돈이 필요하다. 종자돈을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이 적금이다. 많은 사람이 깊은 생각 없이 적금에 들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 해지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금도 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적금은 한 계좌보다는 여러 계좌로 나눠 가입하자. 적금을 넣는 동안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 마이너스 통장이나 적금담보 대출을 이용하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적금 불입액보다 적은 금액이 필요하더라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적금에 가입할 때는 계좌를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을 저축한다면 20만원과 30만원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필요할 때 한 계좌만 해지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적금에 가입할 때는 인터넷이나 급여이체 은행을 이용하자. 인터넷이나 급여이체 은행을 이용하면 일반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해 놓으면 늦게 불입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다.

셋째, 비과세나 세금우대 적금에 우선 가입하자.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주택이다. 이 상품은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며, 세대주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주택 한채를 갖고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1년 동안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 3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했다면 최고 한도인 3백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넷째, 적금에 무리하게 가입하지 말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저축을 많이 하겠다며 무리하게 적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리한 적금은 만기까지 가기 힘들다.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 적정한 저축액을 정해 가입해야 한다. 보너스나 추가 소득을 모으고 싶으면 불입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을 이용하기를 권한다.

김은미 국민은행 분당PB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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