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선이 10개월이나 남았는데 한나라당 주자들이 경선 규칙을 놓고 첨예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자들이 경선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경선 불복 방지법'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 2 규정에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떨어지면 아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1997년 대선 때 이인제 후보가 신한국당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배한 뒤 불복하고 탈당해 대선 본선에 출마하는 것과 같은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것이다. 그때가 97년 9월이었다.
2004년 8월 만들어진 이 조항 때문에 이번 대선의 양상이 바뀌었다. 일단 경선에 뛰어들면 '다른 기회'는 없다.
그런데 현행 한나라당 당헌.당규엔 경선 시기가 6월로 돼 있다. 4월 중순엔 후보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4월 시작될 경선 게임에 한번 발을 디디면 다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경선 게임의 룰에 어느 때보다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경선 규칙을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끌기 위해 초장부터 힘겨루기가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