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강군아버지 1년6월 구형/박정기씨엔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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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종철 검사는 30일 강경대군 폭행치사전경 공판과정에서 법정소란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군아버지 강민조 피고인(50)에게 징역 1년6월,고 박종철군 아버지 박정기 피고인(62)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강군치사전경 공판에서 시종 재판을 부정하는듯한 욕설을 하고 조직적으로 소동을 부리면서 법원직원·교도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변호인까지 폭행,재판진행을 중단시킴으로써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를 자행했으므로 법의 제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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