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이 아파트 사기/분양미끼 15명에 7억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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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조사부 황희철 검사는 28일 조합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입주희망자들로부터 6억8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서초구청 주택과 김영철씨(27·9급),(주)북방통상 대표 박귀옥(43·여)·김팔녀(52·주부)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등은 서로 짜고 H건설이 서울 구의동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택조합지분을 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해 11월 이모씨(35)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지금까지 15명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6억8천5백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다.
김씨등은 구청주택과 직원의 신분과 박씨의 서울 방배동 회사사무실을 이용,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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