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지하수개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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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제주=신상범기자】 제주도는 27일 내년 생수시판을 앞두고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귀포관내 지하수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7개 하천변 8백m구간 3백65만5천평방m를 하천법에 의한 하천인접 구역으로 지정공고, 일체의 지하수개발을 금지시켰다.
하천법 25조3항규정에 의한 이번 하천인접지역 지정은 생수시판을 앞두고 이들 하천주변 지역에서 상업용 생수개발을 할 경우 지금으로선 아무런 규제를 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지정을 한 것이다.
고시된 하천별 인접지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중문천지역 (천제연폭포로부터 북쪽) 37만2천평방m
▲도순천지역 (악근내) 78만5천평방m
▲강정천 (수원지상류) 90만평방m
▲호근천·연의천 (천지연상류) 80만1천평방m
▲동홍천 (정방폭포상류) 58만4천평방m
▲돈네코 21만3천평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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