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브리핑] 불법 선거운동 서산시장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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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 1부는 22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규선(58) 서산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시장은 벌금 액수가 당선 무효(100만원 이상)에 해당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5.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장 재선을 위해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 '죽림회'를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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