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셋으로 구분|낮은 임금에 높은 인상율 적용|임금인상 차등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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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자들을 소득수준에 따라 고·중·저소득의 3개계층으로 분류, 계층별로 차등적인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했다.
노동부는 20일 『올해 임금인상 한자리수 정책을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용한 결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악용한 편법인상이 횡행하고 저소득근로자만 피해를 보는 폐단이 노출됐다』고 말하고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연간임금총액을 정확히 조사, 소득에 따른 적절한 임금인상 억제선을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연간총임금을 12로 나눈 월소득이 2백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겐 임금을 동결토록하고 ▲2백만원미만∼90만원이상 중소득층에는 가급적 임금인상을 자제토록하며 ▲9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인상폭을 자율결정토록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제도를 우선공무원및 정부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총무처·국세청등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연간임금총액을 정밀조사해 소득분포별로 공개키로 하고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간 임금총액산정 모델을 올12월초까지 만들어주도록 연구의뢰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을 비롯한 각기업에도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의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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