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찬종씨 재판 불출석 감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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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6선 의원을 지낸 박찬종씨가 채무 불이행과 관련한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박씨는 선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법원은 같은 해 10월 박씨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며 재산명시 기일을 통보했지만 박씨가 출석하지 않자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박씨는 "관련 법 규정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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