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노조 전지총회는 협약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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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17일 현대해상화재보험노조의 「전지총회」는 현행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어려우며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된 점등을 들어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상의 정의행위」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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