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공장 양성화조건 등록시킨뒤 “관계법위반”처벌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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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과태료에 단수·단전조치/무등록업체는 단속안해… 해당업체 반발
정부가 무허가공장의 양성화를 위해 이전 등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준뒤 이들 업체를 관계법에 의해 처벌,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계법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물론 단전·단수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는데 해당업체들은 『무등록공장은 단속하지 않고 놓아둔채 정부를 믿고 등록한 업체만 골라 처벌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며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내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이 말썽이 생기게 된 것은 지난 89년 민자당의 요청에 따라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상공부가 정부고시를 통해 무등록공장의 등록을 받았으나 건설부·환경처가 정부고시보다 환경법·건축법 등이 선행한다는 점을 들어 단속을 계속하는등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3만3천6백44개의 무등록공장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은 결과 이중 9천1백44개공장이 93년말까지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하는 등 모두 2만4천3백5개의 공장이 조건부로 등록했으며 나머지 9천3백여개공장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조건부 등록공장을 관계법에 의해 처벌,이미 5백96개의 공장에 대해 과태료 등을 물렸으며 특히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단수·단전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무등록공장을 구제할때 정부고시에 의해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환경·건축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간 합의를 보지못한채 서둘러 무등록공장구제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고 말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행정규제를 완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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