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 어쩌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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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SK㈜.LG화학 등 9개 석유화학업체에 총 1051억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일부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부당 이득 규모를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업체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뒤따라 나서겠다는 식으로 앞장서기를 꺼리며 '경제 검찰'공정위의 눈치를 본다.

공정위는 9개 유화업체가 1994~2005년 11년간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화합물의 가격을 담합 조정해 플라스틱 시세가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가 1조56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담합이 11년간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 수입을 제한하면서 중국이 보복 조치로 한국산 플라스틱 원료의 수입을 제한해 국내 시장에서 공급 초과 현상이 일어나는 바람에 어떻게든 팔기에 급급했고 담합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2003년 이후엔 원유 값이 치솟으며 플라스틱 원료 값도 덩달아 올라 담합이 불필요했다는 게 유화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체들은 과징금 산정 내역이 상세히 적힌 심결서를 받아본 뒤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양이 목에 방을 달기'는 망설이는 눈치다.

한편 호남석유화학이 담합을 자신 신고하고 과징금 등을 면제받은 데 대해 유화업체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권혁주.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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