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가 13일 본회의의결이나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때 한해 상임위를 개회할수있도록한 현행 지방자치법과 상충하는 「폐회기간중 운영위원회 개회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적법성 시비가 일고있다.
이 안건은 폐회기간중에도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운영위에 구성된 윤리강령제정 소위원회등을 위원장이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한편 수자원관리위원회도 상수원오염을 점검하기위해 언제든지 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비롯, 다른 상임위도 공동보조를 취할 움직임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