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비행장주변 65만평 군사보호구역서 해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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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강진권 기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유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부산 수영비행장주변 65만평에 대한 규제조치가 해제 또는 대폭 완화됐다.
6일 부산시에 따르면 육군 제7376부대는 최근 수영비행장 군사보호구역 2백59만평중 건물이 밀집돼있는 ▲망미동 406일대와 민락동6 ▲재송동1024 ▲재송동8통 일대등 3개 구역 50만평을 규제지역에서 제외, 부산시가 위임 관리토록 한다는 「수영비행장 군사시설보호구역지번도수정 및 고도통제위임사항」을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또 재송동1133 일대와 우2동 산119일대 15만여평을 군사보호 구역에서 제외시켰다.
이로써 ▲공군기지법상 통제고도(45m) 이하의 가옥·상가·사무실의 신·증축허가 ▲도로·철도·교량과 그 부속건물의 설치 또는 변경 ▲토지개간 또는 지형변경 ▲광물 또는 토석채취등의 허가업무가 군부대와 사전협의 없이 부산시가 자체처리할 수 있게됐다.
국방부는 지난 1월1일자로 수영비행장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라 모든 건물의 신·증축을 군부대와 사전협의토록해 이일대 3만가구 10여만명의 주민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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