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는 7일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개설, 3천여만원의 자릿세를 받아온 노균집씨(54·상업·서울안암동5가)와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가정주부8명을 상습도박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씨는 지난 8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안암흑염소」에 도박장을 만들어 놓고 주부 8명으로부터 자릿세명목으로 하루 50만∼1백만원을 받아내는등 지금까지 모두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도박을 한 주부들은 남편을 출근시킨뒤 이곳에 모여 점당 5천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등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