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신상정보 CD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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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고3 수험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대학들에 입시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成모군 등 고3생 3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해 대학들에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8일 받아들였다.

이는 1997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해온 CD 제작 및 배포 행위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3명의 자료만 빼고 예정대로 CD를 제작해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다음달 10일 원서접수가 시작될 정시모집에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 전산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CD를 제작,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이번 결정은 이의를 제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만 내린 것이므로 CD 제작은 이들을 제외하고 '2004학년도 대입전형 전산자료 제공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며 "CD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남중.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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