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해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응하는 주민은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를 열어 이 같은 '2004년 방재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장.군수.구청장만 내릴 수 있도록 돼있는 대피명령을 급박한 경우 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또 현재 평균 최대풍속이 초당 21m 이상인 태풍경보 발령 기준을 초속 25m 이상, 33m 이상, 67m 이상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24시간 강우량이 1백50㎜ 이상인 호우경보 발령 기준도 3백㎜ 이상, 5백㎜ 이상 등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6층 또는 연면적 1만㎡(3천평)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내진설계 기준을 3층 또는 연면적 1천㎡(3백평)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화학단지의 정기검사 주기도 현재 4년에서 대상에 따라 1~4년으로 강화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