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NEIS 신상자료 CD 배포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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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고3 수험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대학들에 입시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成모군 등 고3생 3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가 담긴 CD를 제작해 대학들에 배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9일 받아들였다.

이는 1997년부터 교육부가 시행해온 CD 제작 및 배포 행위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3명의 자료만 빼고 예정대로 CD를 제작해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밝혀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다음달 10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될 정시모집에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 전산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있을 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CD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CD의 보안성이 취약해 60여만명의 학생들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육부가 학생의 개인 정보를 대학측에 CD에 담아 제공하는 것은 입시업무의 편의성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문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이번 결정은 이의를 제기한 학생 3명에 대해서만 내린 것이므로 CD 제작은 이들을 제외하고 '2004학년도 대입전형 전산자료 제공계획'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CD를 만들지 않을 경우 촉박한 대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법원에 불복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입 전형자료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면 이를 검증한 뒤 15일까지 CD를 제작해 16~17일 대학들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NEIS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이 지원자들의 자료만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CD 제작이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라며 "CD 제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남중.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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